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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탄핵선고 이후 조기대선이 언제가 될지 관심사였는데, 며칠 전 국무회의를 통해서 오는 2025년 6월 3일(화)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두 달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대선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은 물론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야 할 텐데 굉장히 숨 가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선관련한 정보들을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기 대선 관련 일정>
선거에 출마할 공무원의 경우: 5월 4일까지 퇴직 후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 2025년 5월 11일까지
선거 홍보 기간: 5월 12일 ~ 6월 2일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에 따른 예상 비용: 4,949억 4,000만 원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대통령 보궐선거로 인해 또다시 많은 국가 예산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공무원의 경우: 5월 4일까지 퇴직 후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 2025년 5월 11일까지
선거 홍보 기간: 5월 12일 ~ 6월 2일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에 따른 예상 비용: 4,949억 4,000만 원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대통령 보궐선거로 인해 또다시 많은 국가 예산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 놓고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부터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정치인들입니다.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전부터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정치인들입니다.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의해 정해진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더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
1.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는 사람
2.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
3. 한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4. 번호 1번부터 3번까지 충족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있는 사람은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일 현재 40세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더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
1.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는 사람
2.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
3. 한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4. 번호 1번부터 3번까지 충족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있는 사람은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일 현재 40세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도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선거 출마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만 40세 이상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4번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선거 출마권 박탈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선거 출마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만 40세 이상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4번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선거 출마권 박탈의 이유입니다
선거법을 어겨 징역이나 벌금형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통령 다운 대통령을 뽑아 또다시 탄핵과 같은 불행하면서 동시에 국가 예산까지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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