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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에서 터졌다, '노란봉투법' 논쟁
2025년 5월 18일 밤, 제21대 대통령선거 첫 TV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냐고 묻자, 논쟁이 본격화된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제 기준에도 맞는 법"이라고 주장했고, 김문수 후보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TV토론회에서까지 언급되며 뜨거운 이슈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주된 목적은 정당한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손배소)을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수억~수십억의 배상 청구를 하는 악습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죠.
'노란봉투'라는 이름의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자, 이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습니다. 그때 모금액이 담긴 봉투가 '노란색'이었고, 이후 이 운동과 법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 ① 손해배상 제한 : 정당한 파업·집회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
- ② 간접고용 보호 :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행동 가능
- ③ 사용자 개입 금지 : 자회사·계열사 등 간접 사용자도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음
찬반 입장 비교
찬성 (노동계·진보진영) | 반대 (경영계·보수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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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보호 | 기업 활동 위축 및 법적 혼란 우려 |
과도한 손배소는 노동탄압 | 불법 파업에 면죄부 줄 가능성 |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부합 |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부추길 우려 |
왜 지금 다시 화두가 되었을까?
이 법안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다시 쟁점이 되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제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고, 김문수 후보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노동과 자본 간의 대립이 더욱 부각된 셈이죠.
📌 오늘자 노란봉투법 주요 기사 한눈에 보기
한겨레 기사 보기 | 연합뉴스 기사 보기 |
매일경제 기사 보기 | 국민일보 기사 보기 |
오마이뉴스 칼럼 보기 |
🎥 관련 영상
마무리하며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업의 경영권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상징적 이슈입니다. 앞으로의 대선 정국에서도 이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