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에게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전년도(2024년 기준으로는 2023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디자인, 글쓰기, 강의 등 각종 프리랜서 활동
  • 부동산 임대소득자: 월세/전세보증금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 주식·코인·부동산 양도차익 외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필요
  • 기타 소득: 인세, 상금, 원고료 등 일시적 소득이 있는 경우

단,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갈음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과세표준과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총소득 – 필요경비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기본 소득세율 24%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세금은 약 1,200만 원 +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원)세율 (%)누진공제 (원)

 

0 ~ 12,000,000 6% 0
12,000,001 ~ 46,000,000 15% 1,080,000
46,000,001 ~ 88,000,000 24% 5,220,000
88,000,001 ~ 150,000,000 35% 14,900,000
150,000,001 ~ 300,000,000 38% 19,400,000
300,000,001 ~ 500,000,000 40% 25,400,000
500,000,001 ~ 1,000,000,000 42% 35,400,000
1,000,000,001 이상 45% 65,400,000

 

 세액 계산 방법 예시

 

과세표준이 80,000,000원일 경우:
→ 세액 = (80,000,000 × 24%) – 5,220,000 = 13,980,000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추가되므로, 총 세액은 더 높아집니다.

 

4.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절세는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해보세요:

  • 경비 누락 없이 꼼꼼하게 정리하기: 프리랜서는 경비가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 적극 활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세요.
  • 소득 분산: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단,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 성실신고확인제도 활용: 일정 소득 이상이면 세무사 검토를 통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칫 방심하면 큰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절세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