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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꼭 알아두세요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을 때, 30일 이내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2021년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동안은 유예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에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
- 전입신고와 동시에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서 업로드 및 정보 입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완료되며, 상대방에겐 문자 통지됩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
-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 및 지방 시(市) 지역 주거용 건물
기존 계약은 해당되지 않지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 신고 기한(30일) 초과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당초 제안되었던 최대 100만 원보다 완화됨
- 고의적 반복 위반 시 가중될 수 있음
정부의 입장은?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 직거래 이용자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 6월 1일 이후 새 전월세 계약부터 적용
-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
-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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