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꼭 알아두세요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을 때, 30일 이내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2021년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동안은 유예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됩니다.전월세 계약 신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신고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1️⃣ 주민센터 직접 방문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에 방문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전입신고와 동시에 접수하면 편리합니다.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
카테고리 없음
2025. 5. 25. 22:33